황영기 "시장교란행위 과도한 규제로 애널리스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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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증권사' 시상식 참석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이나 2차, 3차 정보 전달자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 활동이 대폭 위축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황 회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시장의 활력과 정보생산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과 탐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관투자가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시장 원리인데, 이런 정보를 ‘공공재’로 보고 기관과 개인에게 똑같은 시간에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이날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국내 작은 우물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 애널리스트와 당당히 경쟁하라”고 당부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