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 결과는 강도가 세지 않았다. 앞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4개 자사고 중 3개교에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일종의 유예 결정을 내렸다.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미림여고도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케이스다.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평가를 받은 서울의 25개 자사고 가운데 1곳만 일반고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나마 미림여고도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 반발과 교육부의 제동 등으로 인해 자사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목고 지정철회 여부도 이 같은 자사고의 ‘도미노 효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교육청은 내일(21일) 서울외국어고의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를 연다. 교육청은 지난 5월 특목고 평가 기준점에 미달했으며 3차례 청문 절차에 모두 불응한 서울외고를 지정취소 한 뒤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는 최근 교육청에 청문 재개를 권고했다. “학교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교육청도 교육부 권고를 수용했다.
단 서울외고의 평가 결과가 기준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와 지정철회 자체를 백지화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외고가 충실히 청문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내놓는다는 전제 하에 ‘2년 뒤 재평가’ 결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자사고 유지 의사를 밝힌 3개 자사고에 대한 유예 조치에 준해 ‘특목고 유지’를 강력 주장하는 서울외고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위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 경우 서울외고는 지정취소로 특목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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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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