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승객 안전 업무 명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7일 항공기 객실승무원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항공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그동안 항공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객실승무원의 승객안전 업무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승객 비상탈출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한 자격증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