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 위임장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장이 와병중이 아니었다면 이런 합병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 회장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왔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이 회장의 의결권은 기존 포괄 범위에 의해 대리행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41%를 보유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