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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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67주년을 맞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이후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게 보내자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헌법 공포일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트위터(@hopesumi)에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17일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적어 화제를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지난 2013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헌철, 왜 공휴일에서 제외 됐지?”, “제헌절, 뜻 깊은 날이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태극기는 꼭 게양합시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