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원심이 증거능력 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원심이 증거능력 오해"(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KBS 뉴스 캡쳐)
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