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을 받았거나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수사가 끝나고 기소 단계에서 직위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교원을 학생과 격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아동, 청소년을 입양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