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런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