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듀에고가 안전 기준에 미달해 리콜된다고 10일 발표했다. 듀에고 550대 모두 방향지시등의 색이 황색이 아니라 적색에 가까워 교체해야 한다. 최고 속도가 시속 110㎞ 미만이어야 하는데 480대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0대 중 380대는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골반과 어깨를 모두 결속해야 하는데 골반쪽만 고정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550대 중 480대는 맨 뒷줄에 있는 좌석의 안전벨트 버클 위치에 문제가 있어 97.5㎏ 이상 체격을 가진 사람은 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차량의 중량은 오차 허가범위(±100㎏)를 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롱버스코리아는 듀에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안내문을 보내며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