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입력2015.07.09 21:01 수정2015.07.10 03:49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헌법 31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홍준표 "尹,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 어려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홍 시장은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2 법무부 '4월 중국인 대거 무비자 유입설'에 입 열었다 법무부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4월 중국인 대거 유입설에 입을 열었다.법무부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3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장차 좁혀"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