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원자력안전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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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요 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