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세(稅)혜택, 55년 만에 전면 손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재부, 조세감면 단계 축소

기획재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1960년 시행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제도를 55년 만에 손질하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기재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심층평가를 실시한 뒤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3일에는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도 연다.
외투기업은 국내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사업(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거나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기업도시 등 특정지역에 입주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478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은 전체 외투기업의 2% 정도가 독점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외투기업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투자금액은 적지만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체와 한국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는 외투기업 등에 혜택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