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부양책 또 쏟아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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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완화·거래수수료 인하 불구 4000선 붕괴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일 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증권회사 융자(融資)·융권(融券)업무 관리방법’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융자·융권’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대출(융자)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팔 수 있는 대주제(융권)를 합쳐 부르는 주식 신용거래제도를 말한다.
CSRC는 우선 신용대출과 관련한 강제 반대매매(투자자 보유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매매) 기준을 폐지한 뒤 각 증권사가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물인 주식의 시장가치가 대출액의 130%를 밑돌면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해야 했다. CSRC는 또 담보물 보충과 기한 및 비율은 증권사와 고객이 직접 협의해 결정하고, 담보물 확보를 위해 강제 반대매매 이외의 다른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CSRC는 다음달 1일부터 주식거래 관련 비용인 거래 수수료와 명의변경료를 30~33%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3.48% 하락한 3912.77에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9일(3957.53)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일 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증권회사 융자(融資)·융권(融券)업무 관리방법’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융자·융권’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대출(융자)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팔 수 있는 대주제(융권)를 합쳐 부르는 주식 신용거래제도를 말한다.
CSRC는 우선 신용대출과 관련한 강제 반대매매(투자자 보유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매매) 기준을 폐지한 뒤 각 증권사가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물인 주식의 시장가치가 대출액의 130%를 밑돌면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해야 했다. CSRC는 또 담보물 보충과 기한 및 비율은 증권사와 고객이 직접 협의해 결정하고, 담보물 확보를 위해 강제 반대매매 이외의 다른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CSRC는 다음달 1일부터 주식거래 관련 비용인 거래 수수료와 명의변경료를 30~33%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3.48% 하락한 3912.77에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9일(3957.53)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