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 엘리엇 가처분신청 법원 판단은? 입력2015.06.30 21:33 수정2015.07.01 04:07 지면A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76%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도요타 주식 사면 '전자화폐 3만엔' 받는다 일본 상장사 시가총액 1위 도요타자동차가 처음으로 주주 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보유 주식 수와 기간에 따라 도요타그룹의 스마트폰 앱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최대 3만엔 상당을 지급한다.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 따로 노는 정책에 가계대출 '들썩'…지난달 5대 은행서만 3조 급증 지난해 말 진정되던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3조원 넘게 늘어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과 2금융권까지 ... 3 加·멕시코 25% 관세에…美 빅테크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급락했다. 단순한 협상용 지렛대로만 생각한 관세가 현실화하자 해당 국가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