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 기초자산 주가조작 혐의' 증권사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자들에 수십억 손실 끼쳐
社측 "정상적 헤지 거래" 부인
社측 "정상적 헤지 거래" 부인
SK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ELS 관련 소송에서 투자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건 조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SK증권 직원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 기록 검토를 마쳤다. 검찰은 조만간 SK증권 직원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단이 ELS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3년 동안 두 종목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투자금 대비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 전까지 한 종목이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됐다.
A씨는 해당 ELS 만기를 두 달 앞둔 작년 2월28일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렸다. A씨의 매도로 28만5000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28만1500원까지 내려갔다. ELS 발행 당시 포스코 주가는 47만2000원으로 이 주가의 60%인 28만32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SK증권 측은 “정상적인 헤지(위험회피) 거래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거에도 ELS 투자 손실 책임 공방은 수차례 있었지만 법원은 대체로 증권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5월28일 대우증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최초로 투자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LS 중간평가일 직전 대우증권이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에 대해 1·2심 법원은 “위험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거래”로 본 반면, 대법원은 “이자 지급조건 달성을 무산시킨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SK증권 직원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 기록 검토를 마쳤다. 검찰은 조만간 SK증권 직원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단이 ELS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3년 동안 두 종목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투자금 대비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 전까지 한 종목이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됐다.
A씨는 해당 ELS 만기를 두 달 앞둔 작년 2월28일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렸다. A씨의 매도로 28만5000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28만1500원까지 내려갔다. ELS 발행 당시 포스코 주가는 47만2000원으로 이 주가의 60%인 28만32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SK증권 측은 “정상적인 헤지(위험회피) 거래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거에도 ELS 투자 손실 책임 공방은 수차례 있었지만 법원은 대체로 증권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5월28일 대우증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최초로 투자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LS 중간평가일 직전 대우증권이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에 대해 1·2심 법원은 “위험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거래”로 본 반면, 대법원은 “이자 지급조건 달성을 무산시킨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