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승마시설 허용"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어촌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해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