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 내츄럴엔도텍 사진=한경DB
내츄럴엔도텍 / 내츄럴엔도텍 사진=한경DB
내츄럴엔도텍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무혐의 처분에 급등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백수오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30%가량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4천850원(29.75%) 오른 2만1천150원에 거래됐다.

지난 4월 9만원대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급락하며 8천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급등하는 등 등락을 반복해 왔다.

이날 검찰은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