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정부에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담합 행위는 내부자 고발이나 담행 행위를 한 기업의 협조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당근을 제시, 담합 행위를 줄이려는 것이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한국은 1997년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