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리니언시 제도 입력2015.06.24 20:52 수정2015.06.24 20:52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정부에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담합 행위는 내부자 고발이나 담행 행위를 한 기업의 협조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당근을 제시, 담합 행위를 줄이려는 것이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한국은 1997년에 도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전공의 처단' 으름장 놓더니…계엄사, 복지부에 7번 전화했다 2 '탄핵안 재표결 디데이' 여의도엔 20만, 광화문엔 3만 3 아이유 이어 소녀시대 유리도 집회 참가 팬에…"핫팩에 김밥 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