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계 작성 요청권 명문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민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통계작성 기관에 만들어 줄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인 이상이 원하는 통계를 요청하면 통계 작성기관이 그 사용 목적 등을 심사해 그 통계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작성하는 통계는 일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이 되면 수요자 중심의 통계로 전환돼 기업 활동 등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계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