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거부권 행사 땐 "재의결 불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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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땐 당·청관계 파국 우려
'유승민 면책' 목소리도 나와
'유승민 면책' 목소리도 나와

새누리당 내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일표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이것을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라며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비슷한 취지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면책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유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논란은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무성 대표도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여명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 원내대표의 거취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근혜계가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강경 투쟁으로 급선회할 경우 유 원내대표가 궁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