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가 더몬테소리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몬테소리’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상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몬테소리는 1988년 설립 뒤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다가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테소리’는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심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고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