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메르스 회견' 수사 배당…본격 착수 여부 '촉각'
중앙지검,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형사1부 배당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료인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과 문제가 된 기자회견 때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원순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원순 시장은 고발 하루 전인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으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은 "발족식도 하기 전에 고발부터 진행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의 고발도 이상하지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는 검찰의 대응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위기"라며 "불순한 의도로 정치놀음을 할 시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임을 검찰과 정부는 결코 잊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토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환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촉구 등 공익을 위한 회견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