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방침 굳힌 듯
"위헌 소지 여부 판단위해 추가적 법리 검토 이뤄져야"
입법-행정부 정면 충돌?
재의결 진행땐 당청갈등 고조…여 상정 안하면 법안 자동폐기
○靑 “강제성 여부 명확히 해야”
국회는 이번 중재안 마련으로 국회법 개정안 관련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청와대 기류는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위헌 소지 여부를 깐깐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지만, 이 조치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면 ‘요청’은 ‘요구’에 비해 상대방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수준이 낮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법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정부에 사사건건 시행령 수정·변경의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가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양당 간 첨예한 견해 차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지금 여야 모두 침묵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쳐놓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는 데만 신경 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행정부·입법부 정면 충돌하나
박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을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국회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달 이후 고조돼왔던 당·청 갈등 및 행정부·입법부 충돌은 봉합 수순을 밟는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가결시 당·청 갈등은 최고점을 찍게 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청와대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새누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 경우 역시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의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의총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