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쌍방울)





사채로 돈벌어 쌍방울 인수?··조폭 출신 쌍방울 전 회장 추가 기소









`쌍방울 조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0년 주식회사 쌍방울을 인수한 46살 김 모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K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20%의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 기간 동안 51차례에 걸쳐 3백억여 원을 빌려주고 20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조직 출신인 K씨는 사채업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쌍방울을 인수하고, 현재도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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