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월급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39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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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월급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이 체납자 391명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자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이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적발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이사 A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이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한 의사는 90만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급여압류 예공문을 발송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자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 임원이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적발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이사 A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이다.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한 의사는 90만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급여압류 예공문을 발송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직업 조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