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사비를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 사회 내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지연 신고를 막는다는 맥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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