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 사전·사후 영향평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특별법)’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반침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하개발 과정에서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싱크홀 문제에 대한 첫 입법례로서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해 공공 위험을 발생시키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병기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