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개국 FTA 비준 동의안에 각종 기업지원책 담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4일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쳤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중국 수출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진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세관을 통한 FTA 활용안내 및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즉시 100일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가동해 통관 상담안내 등을 돕기로 했다.
주요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발급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관련 제반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대상 품목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시 혜택 대상임을 안내하고, 인력·자금 부족으로 원산지관리에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관세사의 업무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에 대응해 수출기업 현지 물류비용과 통관 소요시간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품목, 사회적 관심품목 등 중점 관리대상품목 지정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상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날 국회에 제출된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은 당사국 간 정식 서명절차를 거쳤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에 따른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보내졌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중국 수출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국진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세관을 통한 FTA 활용안내 및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FTA 발효 즉시 100일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가동해 통관 상담안내 등을 돕기로 했다.
주요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발급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관련 제반 서비스도 제공한다.
FTA 활용대상 품목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시 혜택 대상임을 안내하고, 인력·자금 부족으로 원산지관리에 애로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관세사의 업무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에 대응해 수출기업 현지 물류비용과 통관 소요시간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품목, 사회적 관심품목 등 중점 관리대상품목 지정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상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