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이유 들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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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이유 들어 보니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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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 소송 기각"…이유 들어 보니
방송인 에이미가 낸 출국명령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이기 때문에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형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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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이기 때문에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형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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