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출소 후에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께 대구시 동구 한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B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을 알고 7개월 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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