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처음 본 남성과 언쟁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공터에서 생면부지의 주민 B씨(59)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낚시를 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던 쑥을 태우던 중 B씨가 제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농장의 염소 먹일 쑥을 왜 태우냐'며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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