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관장은 지난달 초 본사에서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부산에 있는 중소 무역업체 K사가 해커에게 속아 2만7063달러를 잘못 송금했으니 해결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다. K사는 평소 거래해온 대만 기업으로부터 지난 4월 말 무역대금을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별 의심없이 2만7063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대만 기업이 돈을 왜 보내지 않느냐고 연락해왔다. 이메일을 다시 찾아보니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상대방의 아이디와 끝자리 하나가 달랐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KOTRA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 관장은 K사가 송금한 시티즌스뱅크(Citizens Bank)의 담당자를 긴급 접촉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티즌스뱅크는 자금이 이미 NTB뱅크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강 관장은 이 거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시티즌스뱅크 담당자가 NTB뱅크에 연락했다. 다행히 NTB뱅크에서 자금이 출금되지 않았고 NTB뱅크도 해당 계좌를 의심하고 있어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였다.
K사는 NTB뱅크에 자체 확약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말 2만7063달러를 되찾았다. 강 관장은 “해킹이나 이메일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거래처가 계좌정보를 바꿀 경우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