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안' 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신탁’을 설치해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그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사용케 하는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위탁자가 맡긴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했고 부채가 7878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2019년 고갈 우려가 나오는 기금을 정상화하려면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