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확대"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31일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이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