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생일날' 법외노조 내몰린 전교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은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의사단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 촉구…"과학적 검증 먼저"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중단과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부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언급하며 2017∼2019년 총 4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 동안 임상적 임신율이 12.5%로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난임 여성에게 권유하고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과 기형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 2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계기, 보수공사업계 부패 뿌리 뽑는다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업계 부패 문제 수사에 나선 홍콩 당국이 21명을 체포했다.홍콩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통(觀塘) 지역 아파트 단지 두 곳의 대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리 조직을 단속해 핵심인물 등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남성 15명, 여성 6명으로 중개인, 공사 컨설턴트 업체, 시공업체 관계자, 주택단지 소유주 대표법인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폭력조직과 관련됐다.염정공서는 수사 대상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에서 시공업체가 중개인을 통해 공사 고문과 소유주 대표법인 일부 구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총 3300만홍콩달러(약 61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보수공사 준비과정에 있는데 중개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해 공사 계약을 따내려 했다.홍콩 대공보는 두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의 공사 컨설턴트 업체가 지난해 11월 화재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고층아파트 '웡 푹 코트'의 보수공사도 맡았다고 전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사우나 돌면서 8800만원 상당 금품 훔친 20대 2명

      서울과 부산 일대 사우나를 돌면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과 서울 일대 사우나를 돌며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시계나 현금, 수표 등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잇달아 검거한 뒤 검찰에 넘겼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