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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이 SNS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드론 준수사항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지연기자 wowsports0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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