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지난 5월 22일부로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OS별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번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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