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 핀테크업체에도 소액 외환송금 허용한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금융+기술)업체들도 소액 외환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쟁 업체가 늘어나 송금수수료가 낮아지고 절차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액의 외환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해 이 면허를 얻은 사업자는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송금을 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업체의 활동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개정으로 핀테크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 커런시페어 등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외환을 송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외환 송금 문호가 개방되면 송금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은행에서 외환 송금을 하려면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는 해외 현지은행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에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가량 든다. 은행 여러 곳을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핀테크 업체들은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의 외환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도 수수료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외환 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다. 국내 외환 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여명(2013년 기준)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여명(2014년 기준) 등 180만명가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결제 서비스에 걸림돌이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폐지했다.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9일 입법예고됐다. 한국에서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결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