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눈물의 선처 호소` 통했나? "항로변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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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석방된다.
한편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신정원기자 jw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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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석방된다.
한편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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