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항로변경 인정 안돼"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 판결 / 사진=한경DB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 판결 / 사진=한경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143일 만에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게 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