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과정 외압 혐의…채권은행에 대출 압박도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2014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주채권은행이던 신한은행이 "대주주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실사 결과와 정반대의 채권단 협의회 안건을 작성하는 데 개입했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는 이 안건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워크아웃 신청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단을 압박해 기존 대출금 1천억원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전날 소환 조사에서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처럼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도 전에 금감원에서 개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려고 채권은행에 특혜성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등 채권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에게서 이런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워크아웃 신청 직전 신한은행 등 3개 채권은행의 대출금 700여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김 전 부원장보의 외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동우(67)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기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비정상적인 지원을 거론하며 신한은행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