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법 시행령 논란 해법 놓고 '평행선'
정부 "특조위, 1월부터 임기 시작"…野 "5월까진 활동 못해"
농해수위, 해수부에 시정조치 요구키로…다음 회의때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포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시행령 논란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해결책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일단 특조위를 가동한 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는 정부 입장에 뜻을 같이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특조위 요구를 수용해 시행령을 먼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이 공포된 시행령과 별개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 공포 시행령의 철폐를 주장한다면 진상규명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은 "시행령 제정권은 정부에 있는데 특조위가 자기들 스스로 시행령 제정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정부의 주도권을 부정하고 나오면 이건 참 큰 문제"라며 "일단 운영하면서 시행령 때문에 도저히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나오면 그때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시행령에 특조위의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본다.

글자 몇 개 바꾼 게 반영한 것인가"라며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달랑 바꾸고 기조실장 업무를 기획행정담당관에게 전부 숨겨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특조위는) 국가공무원 지휘 감독 책임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공무원이 잘못한 걸 조사해야 하는데 공직자와 검찰이 같은 공직이라 신뢰성이 안 가니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는 이미 세월호특별법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라며 "해수부는 (특조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칠뿐 어떻게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을 이달 초 의결한 만큼 지난 5개월은 활동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특조위 활동과 임기는 같이 된다고 본다"며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1월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미 5개월 활동한 셈인데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조사기간이 짧아져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장관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활동시작일을) 해석해 벌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활동 5~6개월을 무력화시켰다"며 "시행령을 5월에야 공포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반발했다.

유성엽 의원도 "정부가 1월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로 보고싶다면 특조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2월17일 직후 입법예고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고, 박민수 의원도 "특조위 가동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제기된 지적을 바탕으로 해수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음 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 종료 직전 신정훈 의원은 "시행령 자체가 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면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고,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오늘 거론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