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으로 법원 갈 때 경찰관 동행…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법원을 오갈 때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마저도 법원의 심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로 마련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당하는 경찰이 실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정보호 사건 등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