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론스타…소송 주체도 '유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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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걸린 단판승부…론스타-정부 ISD 첫 심리
15일 미국 워싱턴서 심리 시작…2010년 이후 정부 승소율 54%
외환은행 매각 지연 적정성·페이퍼컴퍼니 소송 자격 등 쟁점
한덕수·김석동 등 증인 참석
15일 미국 워싱턴서 심리 시작…2010년 이후 정부 승소율 54%
외환은행 매각 지연 적정성·페이퍼컴퍼니 소송 자격 등 쟁점
한덕수·김석동 등 증인 참석

한국 정부가 ISD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벨기에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소송 주체도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첫 ISD 사건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2012년 11월21일이다. 신청인(원고)은 LSF-KEB홀딩스, 스타홀딩스 등 8곳이다. 이들 법인의 근거지는 룩셈부르크 한 곳, 나머지는 벨기에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사건번호는 ‘ARB/12/37’. 2012년에 제기된 37번째 중재 사건을 뜻한다. 2013년 5월10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추천한 중재인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중재 재판부가 구성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정부와 금융계 전직 고위 인사 26명이 증인 신문에 대거 참여한다.

두 번째 쟁점은 과세 문제다. 외환은행 등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한 주체가 벨기에·룩셈부르크 법인으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이중과세 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실체 없는 ‘유령회사’로 투자협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투자자보다 정부 승률 조금 높아
최대 관심사는 중재 결과다. 과세 부문에 대한 심리는 오는 6월29일 열릴 예정이어서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나온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1987~2007년 판정이 내려진 119건 가운데 40건은 투자자가, 42건은 정부가 승소했다. 37건은 쌍방 합의로 끝났다. 정부 측 승률이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0~2012년 ICSID에 회부된 중재 신청의 결과는 정부 쪽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ISID에 올라온 90건 중 결론이 난 사례는 22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승소한 건이 12개고, 투자자 승소는 2건에 불과하다. 결론이 난 사례들만 놓고 보면 승소율이 54%로 올라간다. 임병덕 법무법인 한별 고문은 “영미법상 국제중재재판에 에스토펠(禁反言·말바꾸기 금지)이라는 실체법상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한국 정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기업, 사모펀드 등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3의 기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민간중재제도. 다른 국제중재 분야로는 상업·해양·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