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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르면 이달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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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상가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가 세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이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통과후 국무회의로 넘어가 공포되기까지 약 1~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30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일부로 방해하면 세입자가 3년 내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세입자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게 바뀌면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법 시효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입니다.



    2주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그 전에도 만료되는 상가는 있겠죠.



    이 경우 집주인들은 굳이 지금 임차인을 변경 못해서 권리금을 보호의 범위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법 통과가 곧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연장이 안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권리금이 양성화 되면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세금부담으로 작용되고, 권리금 노출로 인해 임대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건물주가 1년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독소 조항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제화가 됐기에 법적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재건축 시 피해구제 방안이 빠진 점도 이번 개정안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행으로 해오던게 법제화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떤 점들을 앞으로 신경써야 하겠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건물주나 투자자에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만 상가 거래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융상품 등 다른 투자대상보다는 여전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경우 기존 매물보다는 신규 분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좀 더 꼼꼼하게 물건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 기간과 권리금을 따져보게 된다는 건데요.



    기존 상가 매물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낮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짧게 남은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기존 상가에 투자한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보장받는 5년중 얼마가 경과되었는지도 주요한 투자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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