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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