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어린이 안전문' 제품 2종 리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 제품은 제품에 가해지는 압력과 벽 사이의 마찰력이 부족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어린이들이 제품 아래쪽의 금속 바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이케아는 설명했다. 이 제품 탓에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전 세계에서 모두 18건이다.
제품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반품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파트룰 어린이안전문 연장제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는 이케아에서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장세희 한경닷컴 기자 ss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