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남북이 대치중인 현 안보상황에서 군 사법제도의 기본 근간은 유지하되 군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을 균형있게 고려하기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평상시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 3인’으로 규정했다. 재판관을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명시한 기존 군사법원법과 달라진 것이다. 심판관은 군 판사의 부족한 군 경험과 군사지식을 보완하기위해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대령이나 중령급 장교를 말한다. 군 지휘권 보장을 위한 자리이지만 관할 지휘관의 의중을 고려해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다만 개정안은 군형법이나 군가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이나 기타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심판관제도가 유지될 사건은 전체 군사법원 사건의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지휘권 보장과 소속 장병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지휘관이 부적절하게 감경권을 행사한데다 부대별로 감경 정도가 달라 양형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시나 사변,계엄시에는 관할관이 감경권을 종전처럼 발휘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의 부대에서 설치, 운영해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군사법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기존 83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어들며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8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하게 된다. 기존 보통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커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군 검찰에 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상급 부대 검찰부로 사건 관할을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