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충분히 소통했다"…당·청 갈등 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엔
"5월2일 여야 합의 존중돼야"
"5월2일 여야 합의 존중돼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향후 재협상 방향과 관련, “(여야 지도부의) 5월2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NC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협상이든지 (새로운 야당 지도부) 상대가 선택됐으니까 그분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깨지고,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날 5·2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기존 쟁점이 재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놓고 제기되는 당·청 간 불화 및 정책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야당과의 협상 막판에 나온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됐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50% 명시’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소득대체율)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했고, 이는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NC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협상이든지 (새로운 야당 지도부) 상대가 선택됐으니까 그분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깨지고,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날 5·2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기존 쟁점이 재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놓고 제기되는 당·청 간 불화 및 정책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야당과의 협상 막판에 나온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해서 결정됐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청와대는 ‘50% 명시’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소득대체율)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했고, 이는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