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 10명은 2011년부터 3년간 사전 허가 없이 대학 강사를 겸직하면서 총 5734만원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국립외교원 교수 A씨는 2013년 두 곳의 대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학기에 걸쳐 2개 과목을 강의해 1년 동안 1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9명은 사전 신고 없이 총 260건의 외부 강의를 수행해 강의료 등 총 2억4142만원을 챙겼다.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부당하게 외부 계약, 강의 등으로 챙긴 돈은 총 2억9000여만원이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활동비도 허술하게 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인회에 국고보조금 20만9684달러를 내줬으나 한인회가 서명을 조작한 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허위 영수증으로 이중 지급된 인건비, 관리비 등이 총 50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총영사관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